어렵다면 공익과 사회적 이익 증진을 위한 기술 개발일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.AI 기술 개발에 개인정보를 활용하려면 사전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보주체 권리를 비롯한 위험요인을 평가한 뒤 심의·의결해야 한다. 사후적으로는 개인정보위의 주기적인 관리·감독이 필요하다.개정안을 발의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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